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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품 투자 생각한다면? 세금부터 바로 알고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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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만 지나면 12월입니다. 시간 참 빠르네요. 오픈갤러리와 손 잡고 한여름에 기획했던 <그림 배달 왔어요> 이벤트 관련 연재도 어느덧 마지막 회 순서가 됐습니다. 지난 번 예고한 대로 미술품 구매나 대여 과정에서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되는 세금 관련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있는 만큼 딱 맞아떨어지는 타이밍이지요? 오픈갤러리 자문위원으로 맹활약 중인 박정환 세무사와 함께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 세무사

    MZ세대를 중심으로 미술품 투자 열기가 뜨겁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보다 미술 투자가 대세’라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인데요. 상대적으로 미술품 투자에 우호적인 세제 관련 혜택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과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나요?

    “투자자 입장에서 미술품은 아직까지 다른 투자자산에 비해 세금 혜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은 살 때 취득세를 내야 하고, 쥐고 있으면 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주식은 상장주식의 경우 취득할 때나 보유할 떼 세금이 없다는 건 미술품과 동일하지만 처분할 때 주식 보유 비율이나 보유 금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요. 2023년 1월 1일부터 상장주식의 연간 양도차익이 5,000만원을 넘기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새로 매깁니다. 미술품은 그러나 취득할 때나 보유할 때 세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은 물론, 팔 때도 생존 작가의 작품이라면 금액과 관계없이 세금이 한푼도 없습니다. 생존 작가의 창작활동을 돕기 위한 미술시장 장려 정책의 일환입니다. 물론, 작고한 국내 작가나 해외 작가의 미술품을 양도할 때는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 경우라도 판매금액이 6,000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한 아트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전시 작품을 둘러보고 있다. ㅣ오픈갤러리 제공



    생존 국내 작가와 점당 6,000만원까지는 작고한 작가나 해외 작가의 작품이라도 팔 때 세금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순수 개인 컬렉터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까?

    미술품을 사고팔 때 발생하는 세금은 2021년부터 세법이 개정돼 사업장을 갖추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고 판매하는 경우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작고한 국내 작가의 작품을 올초 1,000만원에 샀다고 가정합시다. 이 그림이 30%(300만원) 올라 최근 팔았다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6,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니까 순수 개인 컬렉터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은 다릅니다. 300만원의 차익을 사업소득으로 봐서 종합소득에 합산해 6~45%의 세율로 세금을 매깁니다.”



    미술품 세제 혜택 관련 규정 ㅣ오픈갤러리 제공



    고가의 작품을 사고 파는 컬렉터들도 분명 있으니까요. 관련 부분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작고한 국내 작가나 해외 작가의 미술품을 6,000만원 넘는 가격으로 팔았을 때 부과되는 세금은 어떻게 매겨지는지 구체적 사례를 들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령, 작고한 국내 작가 OOO의 작품을 5년 전에 3.000만원에 샀는데 최근 가격이 급등해 9,000만원까지 올라갔어요. 이 가격에 판다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요.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작고한 국내 작가나 해외작가의 미술품을 6,000만원 넘는 가격으로 팔았을 때에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세로 과세합니다. 기타소득세는 해당 미술품 등을 양도한 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대해서 세율(22%)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필요경비는 양도가액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양도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양도가액의 90%,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9,000만+ 1억 초과액의 80%를 필요경비로 봅니다. ,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 90%를 적용합니다. 예시로 들어주신 작고한 국내 작가 OOO의 작품 거래를 살펴보죠. 기타소득금액은 900만원(양도가액 9,000만원필요경비 90%8,100만원)이 됩니다. 실제 차익은 6,000만원이지만, 소득세법상으로는 900만원의 소득으로 인정돼 세금은 약 198만원(9백만원 X 22%)만 납부하면 됩니다. 실제 컬렉터가 부담하는 실효세율(총 납부세액 198만원/실제 발생한 소득 6,000만원)3.3%에 불과한 것이지요게다가 원래 소득세법상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 넘으면 컬렉터의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세율이 높아져야 하지만, 미술품 양도소득은 소득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종합과세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만 분리과세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 과세되는 대상 금액 자체도 적지만, 과세되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러한 세금의 잇점은 사업장을 갖추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고 판매하는 컬렉터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 컬렉터의 집에 걸려 있는 그림 이미지 ㅣ오픈갤러리 제공



    6,0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팔았다 해도 미술품을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장을 갖춘 갤러리나 경매업체 등이라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거로군요. 사업장에서 회계나 경영 지원 실무를 하는 분들을 대신해 질문 드립니다. 미술품을 구매하거나 대여할 때 든 비용을 경비 처리하면 절세가 가능한가요?

    “그렇죠. 사업자가 세금 신고를 할 때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 중 하나가 ‘비용처리’입니다.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으로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 것처럼 사업자는 매출을 내고, 그 매출을 위한 경비를 비용처리로 인정받아야 종합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꼭 필요한 비용으로 인정받으면 절세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더 낼 위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보죠. 사업장에서는 장식, 환경, 미화의 목적으로 작품을 취득했다면 1점당 1,000만원 이하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 병원에서 인테리어를 목적으로 1,000만원짜리 작품을 구매했다고 칩시다. 이 금액을 사업에서 필수적인 비용으로 인정받아 비용처리를 하게 되면 자연히 세금이 줄어들겠지요. 여기에 100만원 이하 미술품은 문화접대비로도 인정되니까 이 또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한푼이라도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니까 잘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한 치과병원의 벽에 걸려 있는 그림 이미지 ㅣ오픈갤러리 제공



    조각품은 그림과 또 다르다면서요?

    “조각품은 아예 미술품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생존 작가의 작품은 기본이고 작고한 국내 작가와 해외 작가의 작품을 6,000만원 이상의 가격에 팔더라도 전혀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미술품을 가족에게 무료로 넘기고 싶은 독자분들도 계시겠지요. 관련 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증여세법은 완전 포괄주의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 무형의 모든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가족에게 미술품을 무상으로 증여할 때도 당연히 세금을 내야겠지요. 수증자(미술품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는 증여 받은 시기가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는 게 사실입니다. 미술품은 등기 등록 자산이 아닙니다. 불특정의 한 ‘슈퍼 컬렉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의 어떤 작품을 얼마에 사서 얼마나 오랜 기간 보유하고 있는지 주위에선 알 길이 없지요. 몇 점이나 가지고 있는지도 본인이 밝히지 않는다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중의 몇 작품을 가족들에게 건네더라도 뭐가 넘어갔는지, 증여 시기는 언제로 봐야할 지 등은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증여세를 매기려면 기준 금액이 있어야 하는데 미술품이라는 자산의 특성상 시가를 매기는 것도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지요.”



    그림을 한꺼번에 벽에 걸어놓고 촬영한 연출 사진 ㅣ오픈갤러리 제공

    이상입니다.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성심껏 답변에 응해준 박정환 세무사는 KPMG 세무본부 및 은행, 보험, 증권사를 두루 거치며 VIP고객 등을 상대로 세무 컨설팅 업무를 맡아온 16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현재 자산관리 및 투자자문업체인 리치앤코 밴타블랙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올댓아트 권재현 에디터
    allthat_ar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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