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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집중기획 연재 마지막 순서입니다. NFT의 개념 설명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열리는 시장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지난 네 편의 콘텐츠들이 ‘장밋빛 미래’ 쪽으로 다소 치우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요. 오늘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 법적·제도적 사각지대 등을 중심으로 NFT의 세계로 뛰어들 때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저작권의 개념을 분명히 하자
지난 5월 31일, 마케팅 솔루션업체 워너비인터내셔널은 한국을 대표하는 근대화가 이중섭, 박수근, 김환기의 작품을 NFT로 만들어 경매에 부치겠다고 발표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철회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이들 작가의 작품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재단 및 유족들이 “우리와 일체의 협의가 없었다”며 강력 반발한데 따른 결과입니다. 위작 여부도 불분명한데다 설사 진품이라 하더라도 원작을 ‘디지털 자산’으로 재가공하는 작업의 권한은 명백히 저작권자인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건데요. 작품 소장자와 협의는 했지만 작품 저작권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기에 빚어진 현상이었습니다. ☞ 관련 기사 보러 가기
저작권법 제2조를 보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이라 하고 여기에 부여되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저작권이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작품을 완성한 순간부터 저작권은 자연적으로 발생해 창작자의 권리로 인정됩니다. ☞ 법 조문 보러 가기
또 어떤 작가의 작품 소유권이 갤러리나 경매 시장을 통해 구매자에게 넘어가더라도 저작권은 별도의 양도 계약을 맺지 않는 한 원작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소유권을 넘겨받은 구매자가 폐쇄된 별도 공간에 작품을 전시하거나 재판매를 위해 작품 이미지를 소형 책자 등으로 만들어 홍보할 수는 있지만 누구나 볼 수 있는 개방된 공간에 작품을 전시하거나 디지털 이미지로 만들어 온라인 공간에 대대적으로 전송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건 이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선 저작권법 제 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제1항을 살펴봐야 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를 조회해 보니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ㆍ공원ㆍ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네요.
NFT로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다면 실물 작품을 NFT로 만들기 위해 카메라로 촬영하는 행위는 복제권 위반이고 이런 과정을 거쳐 만든 NFT를 플랫폼에 올리는(민팅) 행위는 전송권 위반입니다. 문제는 많은 NFT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NFT 발행 및 거래 절차가 익명 기반의 블록체인 기술 아래 놓인 탓에 이런 과정(저작권자와 소유자가 동일한지 등)까지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원작자 모르게 실물을 디지털 이미지로 전환해 NFT화하거나 같은 작품을 일련번호만 달리해 마구 찍어내는 등의 기만 행위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신고하면 거래소 운영자들이 ‘침해자’들의 계정을 폐쇄해 시장에서 퇴출시키거나 무단으로 올린 작품을 삭제하는 식으로 어느 정도 ‘자정’ 작용을 거치지만 근본 해결책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NFT 거래소에 상품에 올리는 시장 참여자들 스스로 원작자와 저작권 양도 협의 및 이용 동의 허락을 구하는 절차를 확실히 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보다 더 안전한 건 타인의 작품이 아니라 자신의 창작물을 직접 NFT 작품으로 만들어 거래소에 뛰어드는 일일 테고요.
■ 구매할 때도 주의해야…몰랐다고 책임을 피해갈 순 없다
NFT 거래소에서 마음에 드는 작품을 발견해 ‘거액’을 주고 NFT를 샀는데 이게 저작권자의 양도 의사도 없었고 이용 동의도 전혀 받지 않은 작품으로 드러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를 전혀 모르고 구입했다면 직접적인 책임은 지지 않겠지만 작품의 NFT 등록 과정 자체에 ‘하자’가 드러났기 때문에 ‘디지털 원본’이니 ‘고유성’이니 등과 같은 구입 작품의 가치를 주장하기가 머쓱한 상황이 되고 맙니다.
또 NFT는 온라인 공간에서 수도 없이 복제 가능한 디지털 이미지이지만 블록체인 상에 고유의 인식값을 부여해 유일성과 희소성을 획득한 ‘디지털 장부상의 원본 증명서’라고 앞서 말씀드렸지요? 돈을 주고 이걸 구입했다고 해서 이 디지털 파일의 소유권까지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작가 이름, 거래 내역, 디지털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 등의 메타데이터를 산 것이지 저작물 자체가 이동하는 건 아니니까요. 저작권이 넘어오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따라서 디지털 파일 원본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지요? 구매자가 이 파일을 재가공해서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판매한다면 이 또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 이걸 왜 사야 하지? 다시 고개 드는 궁금증
‘NFT의 그늘’을 살피다 보니 ‘집중해부 1편’에서 떠올렸던 질문들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것도 최종편에서 말이지요. 돌고 돌아 원점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재를 마치며 나름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해킹 가능성, 링크(알맹이)가 사라진 깡통 작품 거래의 위험성, 플랫폼의 폐쇄로 디지털 원본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자체의 실종, 익명 기반의 ‘탈중앙화’ 플랫폼의 난립에 따른 거래의 불안정성 등 다양한 위험 요소가 상존하지만 그럼에도 NFT 시장은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점입니다.
NFT 시장의 잠재력은 메타버스 시대의 도래 현상과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NFT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작가들, 관련업계, 이용자들도 모두 불확실성보다는 가능성과 폭발력에 더 주목하고 있는 듯합니다. 아래는 메타버스의 대표적 공간인 제페토 현장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책이나 음원과 달리 시각예술가, 디자이너, 화가, 조각가 등 아티스트들의 작품은 일단 팔리고 나면 시세가 올라도 저작권자에게 특별히 돌아오는 게 없었는데 NFT 시장에서는 ‘재판매권’ 혹은 ‘추급권’ 차원에서 작품이 팔릴 때마다 재판매금(10% 수준) 명목으로 작가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원작자에게 특히 매력적입니다. ‘중간 거래상’ 없이 바로 구매자와 접촉할 수 있다는 점도 아티스트들의 창작 욕구를 키워 수익을 늘리고 거래를 활성화시킬 요소로 꼽힙니다.
이용자(투자자)들에게는 인터넷 공간을 돌아다니는, 복제 가능한 무수한 이미지들 가운데 유일성을 획득한 디지털 파일을 소유한다는 ‘자부심’이 내재가치를 넘어 상상 이상의 교환가치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개념의 혼선과 법, 제도의 미비로 선량한 시장 참여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정책당국의 노력과 분쟁 방지를 위한 명확한 약관 마련 및 투명한 정보 공개 등을 통해 시행 착오를 최소화하려는 관련업계의 자정 움직임이 선행되어야 하겠지요.
이상입니다. NFT 집중해부 시리즈는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NFT의 세계가 이제 열리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도 NFT를 둘러싼 미술계의 동향, 작가들의 움직임, 이용자들의 반응 등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서 틈틈이 여러분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댓아트 권재현 에디터, 강나윤 인턴
allthat_ar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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